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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왜 악착같이 발급받으려고 하나요?카테고리 없음 2008. 3. 11. 00:31
신입사원입니다.
회사에서 며칠 근무하다보면 악착같이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구 하던데여..난방기를 사던. 디너쇼티켓을 사건, 프린터기를 사던지간에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끊어오라고 사장님이 그러거든여...세금계산서가 그리도 중요한건가요?? 여기있는 글들을 검색해봐도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잘 못알아 듣겠어여..ㅜㅜ
세금계산서 용도가 넘 궁금해여....연말에 쓸데가 있어서 그런건지..그리고 부가가치세 (vat)는 도대체 왜 띠는 거에여??
세금계산서 보면 부가가치세 란이 있던데여...
이런 항목이 왜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부가가치세란 우라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움직이는 모든 용역과 재화에 붙어있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부가가치세의 울타리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우깡을 하나 사먹어도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사먹었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세금 부담자는 최종소비자가 되고 납부의무자는 공급자가 되는 세금입니다.
즉 제가 님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님은 저에게 그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주셔야 하며, 저는 그 부가가치세를 잘 가지고 있다가 3개월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해서 내야 하는거죠.
3개월에 한번씩 내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건을 팔때 받은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올때 낸 부가가치세 = 납부할 부가가치세
자 이제 회사가 부득불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3개월에 한번있는 부가세납부금액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회사에서 법인세납부할 적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면도 있지요. 현행법상 비용의 증빙자료로서 1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반드시 법인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5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간이세금계산서를 16장구하셔서 한장당 99,000원씩 15장을 쓰고 1장에는 15,000원을 써서 증빙으로 마련해놔야 하지요..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와 용역을 이용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계어느곳에도 유래없는 이상한 세금이기도 하지요 ㅡㅡ; 즉,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그 물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랍니다.
케이블TV수신료를 예로 들면, 케이블TV방송을 틀어주면서 내는 이익에 대해 회사에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케이블TV를 봄으로서 문화생활과 정보습득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청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판매하고 얻은수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로서 부과하니 이중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것 같은데요... 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건 마찬가지 입니다. ㅡㅡ;
<출처> 네이버 지식